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 없이도 살만큼 착하디 착한 가온빛지기 앞으로 법원에서 커다란 봉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죄진 게 없는데도 법원에서 뭔가가 제 이름으로 날아 오니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고 행여나 뭐 잘못한게 있었던가 되짚어 보게 되더군요. ^^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부 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유/무죄 판결 여부와 양형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뉴스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배심원으로 선정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네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잠깐 알아 볼까요? ^^

그림자 배심 : 정식 배심원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정되어야만 참여 가능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직접 배심원 참가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해요. 바로 ‘그림자 배심’이란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봉된 안내장에 따르면 무조건 배심원이 되는 건 아닌가봅니다.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만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귀가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 재판 1일당 10만원, 선정되지 못해 그냥 귀가하는 경우 5만원의 일당도 준다고 합니다. ^^

처음엔 귀찮다는 생각에 함께 들어 있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안내장 읽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아이에게 경험담을 들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왕 가는데 꼭 배심원으로 선정되서 두둑한 일당도 받고 독특한 경험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가온빛지기

가온빛 웹사이트 및 뉴스레터 운영 관리, 가온빛 인스타그램 운영 | editor@gaonbit.kr
0 0 votes
Article Rating
알림
알림 설정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 어땠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x